'하영제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 표결…'자율투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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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 거의 당론"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됐다.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운데 여야는 모두 자율투표 방침을 밝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3월 22일 국회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예정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하 의원은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으며, 창원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엄재상)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법무부는 전날(22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최근 여당 의원들에게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 판단에 맡길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거의 당론에 가깝다"며 하 의원 체포동의안의 사실상 가결을 암시하기도 했다. 노웅래·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이날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자율투표에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론으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정할 경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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