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관리법, 오늘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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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랫동안 인내…간호법·의료법 등도 추진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그간 합의 처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해왔는지 잘 알 것"이라며 "양곡관리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양곡관리법은 현재 정부 재량으로 시행하는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의무매입), 문재인 정부 시기 시행됐던 논 타(他)작물 재배지원사업(논에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를 통한 법안 강행 처리를 꾀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월 ▲의무매입 요건 완화 ▲쌀 재배면적 증가 시 유예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이날까지 여야 합의를 요청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법안이 아니라 타작물 재배(논 타작물 지원사업)를 제대로 지원해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복지위에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법(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부의도 표결할 것"이라며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간호인력의 업무영역, 처우 등을 규정한 간호법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바 있다.

여당은 현재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직회부를 추진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전날(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등을 거부할 시 더 강경한 성격의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결로 발족할 전원위원회(전원위)와 관련해 "전원위가 무려 20년 만에 열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300인)이 참여해 법안을 심사, 의결하는 기구로 오는 27일부터 2주간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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