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방어권 보장한다…피조사인 의견 개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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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방어권과 조사실효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이번달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조사절차규칙 개정안을 보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 행위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공문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법위반 혐의를 기재해야 하는데, 법위반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조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엔 법위반 혐의의 기재와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송상민 공정위 경제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예를 들어 담합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는네 단기간에 핵심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사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담합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법위반 관련 내용 기재를 생략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실효성과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담합사건도 (공문작성할 때)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할 계획이고 공문에 생략하는 경우엔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준법 경영 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변호인 조력권 보장하기 위해 법무팀·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보면 조사 편의를 위해 준법지원부서 우선 조사 행위를 금지하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송 국장은 "준법지원부서에는 법무팀 등이 있는데, 일종의 사내의 작은 공정위 역할을 하는 곳에서 생산된 회사자료를 우선 조사하게 되면 사내 준법 경영 활동이 아예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걸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 준법지원부서의 경우, 사내에서 스스로 위법되는 행위는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보장해주고 증거인멸, 조사방해 등에 직접 가담한 경우에만 조사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하면 이유까지 공문에 적시한다.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된 조사기간만 기재된 추가공문을 교부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수집·제출된 자료가 조사 목적상 필요한 자료인지 피조사인과 조사공무원이 각각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 해당 자료가 피조사인에게 즉시 반환돼야 하는데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경우 공식 반환 절차 등이 없었다.

이에 피조사인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를 신설한다. 대상은 자료제출 범위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법 제45조제1항제6호) 사건은 제외했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당사자 사이 분쟁 성격이 큰 사건으로 조사범위가 한정돼 피조사인이 자료제출 범위를 다툴 소지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의제기를 위해선 피조사인이 조사공문에 적힌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제출일부터 7일 안에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또,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구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된다. 심의 단계에선 정식 심의 이전에 의견청취절차를 통한 대면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돼 있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공식 의견청취 절차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위해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와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엔 담당 국·과장이 공식 대면회의를 열어 피조사인 의견을 직접 듣도록 했다.

최대예상과징금액이 크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 등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선 충실한 변론이 이뤄지도록 피심인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으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대예상과징금액이 1천억원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은 5천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부당공동행위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이 대상이다.

현재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하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했다.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업무는 조사관리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사무처장의 조사관리관 업무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와 지침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23년 3월 14일~4월 3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 고시와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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