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3.03.03 오후 5:48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총괄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사진=KBS 뉴스 화면, 하이브, 카카오 제공 ]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관련기사 하이브 VS 카카오…SM 주총·가처분 결과 앞두고 총력전 나서 SM, 방시혁 CNN 인터뷰 반박 "적대적 M&A 의미 왜곡"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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