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동훈 출석 예정…정의당 등 '제3세력' 입장 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사흘 뒤인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21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며 재적 과반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발부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전달됐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 그러나 당론 대신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다. 민주당이 국회 최다 의석(169석)을 보유한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이 유력하며, 이 경우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자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바 있다.

'이재명 방탄'을 비판하는 여당과 함께, 원내 제3세력인 정의당(6석)과 시대전환(1석)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투표할 전망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중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을 권리)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제3세력인 기본소득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투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