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자기주식취득 명백한 위법…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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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자기주식 매수는 모순되는 행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이사회의 입장을 오는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23일 SM엔터테인먼트의 자사주 매입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빌보드]
하이브는 23일 SM엔터테인먼트의 자사주 매입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빌보드]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자 주식 트레이딩시스템·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3.2.22 주당 평균체결가 금 122,522원에 총 25,000주 취득, 2023.2.23 31,194주 취득 예정)

SM엔터테인먼트는 주가부양·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한 이래(2022.5.9.)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하였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취득 내지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면 이를 위반한 찬성이사들·경영진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77조).

또한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책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책임을,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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