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를 우대했다고 보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2020년 승객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 T 블루'가 배차된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이다. 공정위 처분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박을 종합하면 3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배차 수락률 로직 도입 목적, ▲가맹-일반(비가맹) 기사 간 운임 수입 차이,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경쟁 제한이다.
◆쟁점① "'콜 몰아주기'에 의도적으로 이용" vs "이용자 편익 증대"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부터 인공지능(AI) 추천 배차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배차 수락률이 높은 택시 기사를 AI가 추천해 배차하는 시스템이다. 배차 수락률 요소를 도입한 건 2017년 3월이다. 기사가 호출을 거절하지 않고 응해 승객의 배차 대기시간을 줄이고 호출 취소율을 낮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기사와 일반(비가맹)기사가 호출을 받게 되는 방식부터 수락하는 과정이 다른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런 차이를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T 블루' 가맹기사는 콜카드(출발지와 목적지를 담은 호출 정보)를 거절하지 않을 시 3~5초 이후 자동 배차되는데 일반기사는 별도로 '수락' 버튼을 눌러야 배차가 되는 등 차이가 있다. 수령한 콜카드 수나 수락률 산정방식의 차이 등에 따라 일반기사는 구조적으로 배차 수락률이 낮을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승객과 기사 매칭이 이뤄져야 하는 플랫폼에서 이용자(승객) 편익 증대를 위해 호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출을 (고르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라면 가맹·비가맹(일반) 여부와 무관하게 배차 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실제로 많은 비가맹 기사가 AI 배차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배차 수락률 기준을 달성해 AI 배차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쟁점② "일반기사 운임 수입 불이익" vs "1인당 운임 수입 증가"
승객의 부름에 응해 호출을 많이 수행하는 건 결국 기사 수익으로 직결된다. 공정위는 가맹택시에 유리한 구조로 일반기사가 가맹기사와 비교해 적은 운임 수입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과 대구, 대전, 성남 등 주요 지역 기준으로 가맹기사가 일반기사보다 월 평균 호출 약 35~321건을 더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집계를 근거로 내세웠다. 같은 기간 중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은 일반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기사의 1인당 운행 완료 수는 일 평균 5.7회에서 8.1회 수준으로 늘어났고 운임 수입 또한 꾸준히 증가해다"며 "가맹기사가 운행 시간이 더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I 배차 시스템에 따라 콜카드를 받지 않더라도 ETA(예상도착시간 기준 근거리 배차) 배차를 통해서도 영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실제 ETA 배차만으로 가맹택시보다 더 많은 일반호출을 수행하고 있는 기사가 지난해 말 기준 2만1천명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쟁점③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 제한" vs "여러 플랫폼 동시 사용"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같은 배차 우대로 가맹기사 호출 수와 운임 수입을 높여 가맹택시 대수를 단시간에 확보한 것이라고 봤다. '카카오 T 블루'는 2019년 말 1천507대에서 2021년 말 3만6천253대로, 시장 점유율이 14.2%에서 73.7%로 크게 늘었단 것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 T 블루' 수가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 T'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 시장은 2019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롭게 개척한 시장"이라며 "당시 형식적으로 가맹사업면허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지역 브랜드 전화 콜택시 형태로 영업한 사업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가맹택시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반택시는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플랫폼에 대한 락인(잠금) 효과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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