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 올해에만 세 번째, 총 35시간가량의 검찰 조사를 소화했다.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헌정사(憲政史) 최초의 야당 대표 구속 기소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세 번의 조사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다.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는 등 이 대표는 '철벽수비'에 집중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는 검찰이 아닌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 침묵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신 '윤석열 정권의 정적(政敵)탄압'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폈다. 그는 10일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前)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 사기범부터 잡으라"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 4일에는 민주당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 연단에 올라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며 야당탄압론을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성남FC와 대장동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중 국회의 동의(체포동의안 가결)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이 대표의 구속은 쉽지 않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자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 대표의 불구속 기소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10일 통화에서 "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라는 요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여건이나 개인의 사회적 지위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과 허가하는 법원 모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비해 '당내 단합'에 신경 쓰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에 참석해 격려를 전했으며, 10일 검찰 출석 전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팔아 활동하는 일부 의원들을 경고하며 내부 단합을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신의 구속 가능성을 직감하고 당을 단속하려는 의도가 뻔하지 않느냐"며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