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STO)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세 가지 제도 개선에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한다. 이는 곧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산원장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요구될 예정이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해당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이 되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발행하게 된 토큰 증권은 기존 전자 증권 발행시와 동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법상 공부를 기재·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신뢰성·전문성·안정성 등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토큰 증권 발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금융위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자사 고객 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정할 예정"이라며 "거래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마련해 심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즉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증권의 개념이 확대·축소 되거나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며 "이해관계인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증권형 토큰(STO)은 규제 방법이 없었고 불법이었다. 그러나 이젠 법 개정과 하위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며 "다양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를 갖춘 시장, 새로운 그릇, 기존의 군집들도 여기에 담아서 할 수 있다. 기존의 그릇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발행·유통체계 정비를 통해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될 것을 기대했다. 또한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되면서 다변화된 증권 거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금융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하겠다"며 "정부는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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