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넘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 씨 등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 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세메스 협력사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6년 세메스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한 뒤 2021년 6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을 C 씨로부터 받아 이를 브로커 B 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다. 이 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A 씨는 함께 구속 기소된 세메스 전 연구원과 공모해 2021년 5∼7월 세메스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 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내부 직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또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2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 씨는 A 씨가 2020년 10월 11억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세메스가 개발한 습식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 등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지만 검찰이 추가 기술 유출 범죄를 밝혀내면서 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 씨 업체 공장에 있던 반도체 세정장비 본체 6세트와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해 약 535억원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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