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개편하고, 직업·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가령 자녀가 올해 2월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 돼 월 70만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 돼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상에 해당 돼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동된다.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 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입금되며 신청한 달은 소급 적용 된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되면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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