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무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매입(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계류되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농해수위 회의장에서는 양곡관리법 직회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갔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야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저하하는 등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양곡관리법 날치기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양곡법 직회부는) 국회법 절차에 의거한 것이고 직회부를 하더라도 30일간의 (여야 지도부 간) 협의 과정이 있다"며 "우려를 반영해 예외 조항을 넣자고 여러 차례 제안해도 오히려 여당이 요지부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이) 의무격리를 무조건 안 된다고 주장하기에 여야 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직회부 표결은)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직회부 표결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병훈 위원장(민주당)을 상대로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소 위원장은 '직회부를 하더라도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며 직회부 표결을 진행했다. 농해수위 전체 19명 중 12표의 찬성표(무기명 표결)가 나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회부가 결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직회부된 법안은 30일 동안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거치게 된다. 30일이 지날 경우 해당 법안의 상정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양곡관리법 직회부 소식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이 심화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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