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정의당이 22일 이날 여야의 새해 예산안 최종 합의를 비판하며 "합의된 예산안과 세입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배진교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여야 합의는 정의당에겐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예산안 논의 과정은 공개 토론과 적법한 과정을 생략한 양당의 밀실 협의로 점철됐다"며 "국민과 정의당은 철저히 배제돼 졸속으로 처리된 결과물만을 받아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는 "모든 과표구간을 1%포인트 인하하는 기상 천외한 합의안이었다며" "그 혜택은 대부분 과표 최고구간에 있는 대기업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던 MB식 감세로의 퇴행이자, 영국·미국 등 법인세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서도 역행한다"며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는 지금 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주택 중과 축소로 종부세는 누더기로 전락해 집 부자들에게 큰 혜택을 안겨주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도 대비 삭감된 5.7조원에서 고작 6천6백억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해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최종 합의하고 내일(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를 결정했으며 또 다른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를 감액하고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위법성을 보완키로 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각각 12억·9억으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은 과표구간 12억부터 누진제를 실시하되 세율은 2~5%로 설정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세는 현행 기준 유지(대주주 기준, 보유금액 10억),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2025년까지 0.15%).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