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12·13' 시리즈에 충전기를 포함시켜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브라질 소비자들에게 1억 헤알(272억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 중부에 있는 제18민사 법원의 카라무로 아폰수 프란시스쿠 판사는 브라질소비자협회 등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브라질 연방 법무부는 같은 이유로 지난달 애플에 과징금 1천227만5천 헤알(34억7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번 일은 이와 별도다. 당시 법무부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충전기를 제외한 상태로 '아이폰12·13'을 판매하지 말라는 명령을 애플에 내렸다.
애플은 지난 2020년 가을 출시한 '아이폰12' 시리즈부터 아이폰에 충전기나 이어팟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했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브라질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이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민사 1심 판결에 따라 애플은 최근 2년간 브라질에서 '아이폰12·13'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지급해야 한다. 또 아이폰을 신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항상 충전기를 포함해야 한다.
판사는 애플의 충전기 미포함 조치를 두고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매해 작동 시키기 위해 충전기를 따로 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문에서 지적했다. 이에 애플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도 올해 초 브라질에서 충전기 미지급과 관련해 '벌금 폭탄'을 맞은 후 '갤럭시 A53 5G' 등 일부 스마트폰 제품에 충전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USB 충전기와 15와트(W) 충전기 등을 패키지에 포함해 판매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 제품 패키지에 충전기를 제외하고 있으나, 브라질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는 브라질 상파울로 주정부 산하 소비자 보호기관 프로콘SP에 벌금 1천555만8천750헤알(약 39억5천285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8월 출시한 '갤럭시 Z폴드3', '갤럭시 Z플립3' 등에 충전기가 미포함됐기 때문이다.
프로콘SP은 "충전기를 제외하면서 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은 부당한 가격 인상에 해당된다"며 "삼성전자가 소비자 보호법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은 충전기 미제공 이유에 대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브라질, 방글라데시 등에 한해 현지 법을 준수해 충전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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