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알뜰폰이나 외산폰, 번호이동폰 등 일부 스마트폰은 긴급구조 활동에 필요한 위치정보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이동통신사가 '비(非)위치정보 스마트폰'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가 정밀측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구조 위치정보란 소방청이나 경찰청 등이 긴급구조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제공 받는 구조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말한다. 위치정보는 기지국, GPS, Wi-Fi 방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기지국 정보는 오차범위가 크기 때문에 GPS, Wi-Fi 방식 정밀측위 정보가 중요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긴급상황에서 구조자 위치 확인에 성공한 경우는 2021년 기준 경찰청 GPS 40.6%·Wi-Fi 46.8%, 소방청 GPS 55.2%·Wi-Fi 70.5% 수준이다. 당해 방통위가 발표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는 GPS 86.5%·Wi-Fi 86.6%로 실제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한다.
그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질의에서 "방통위에서 진행하는 긴급구조 품질 시험 환경 및 결과는 실제 긴급구조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이통사에 (해당 스마트폰은) 위치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고지를 하도록 협조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자급제 등 위치추적이 안되는 폰이 있다는 건 현실인 것 같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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