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주도' 하청노조 집행부 상대 470억원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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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재발 방지 목적…불법행위 가담자,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고소 진행"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파업 51일 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 권수오(왼쪽 세번째)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파업 51일 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 권수오(왼쪽 세번째) 녹산기업 대표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우조선해양은 26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그러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인하여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 손해는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어서 손해액을 구체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금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 부분을 우선 특정하여 소송가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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