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된 이사 윤석호(45)씨 등 가담자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돼 형량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천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대표의 2017년 8월 이전 혐의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창출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장부 조작 등 방법을 적극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질타하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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