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NH증권·하나은행, 3개월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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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51.7억 과태료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2일 2022년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금융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DB]
금융위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금융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DB]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천280만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선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3개월 중지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 측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3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뤄지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속여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모은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낸 사건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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