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주권 강화에 나선다.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정립하고,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토대로 범국가적 이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과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한다.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혹은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혹은 숨김 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 회원가입 등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와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됐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게임과 SNS, 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이달 중 가이드라인도 공개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을 예쩡이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