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3법이 오는 7월30일을 맞아 2년째에 돌입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임대인에게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셋값 상승 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전월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임대매물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에 나선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억→9억원)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분기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추진한다. ▲6월말까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및 규제지역 조정방안 ▲7월말까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9월말(3분기)까지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 및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