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경호 "임대료 5% 이내 인상시 2년 거주요건 면제" 입력 2022.06.21 오전 8:12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추경호 "임대료 5% 이내 인상시 2년 거주요건 면제"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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