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기존 개인정보 보호 중심에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고, 정보주체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IT서비스학회의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그간 동의 중심 모델로 이뤄진 개인정보체계에서 정보처리자 일방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더러 규율체계 분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간 정합성이 미흡한 현실"이라면서, "정보주체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상호합의 모델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등 일관성 있는 법령을 통해 규율체계를 효율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7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 ▲개인정보 사각지대 해소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 본격 도입 ▲규정기반에서 위험기반으로 전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형벌 중심 제재의 경제벌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분야에서 시작한 마이데이터의 전분야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 산업·분야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접근 통제 시스템 구축,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사각 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2020년 8월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그간 주요 성과에 대해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안심범호 도입, 수기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통신사, 열린장터 등 주요 5대 민간 산업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페이스북,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네이버, 쿠팡 등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밖에 결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EU GDPR 적정성 결정에 최종 통과하는 등 국가 간 데이터 이동 및 활용 확대를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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