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7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마련한다. 플랫폼업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승인·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3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59조 원) 대비 21% 늘어난 수치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38조 원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과 이행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플랫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한다는 것.
자율규제 대상 온라인플랫폼 분야는 ▲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생활 밀접 분야다.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우선 민관이 함께 온라인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분석한다. 해당 업계는 자율규약을 마련해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게 되며,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업계는 해당 규약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게 되는 구조다.
개인정보위는 이행여부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자율규제 단체들은 해당 규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데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독립된 기관에 점검을 맡기려는 것"이라며 "자율규제 전문기관, 인증심사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민관이 서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오픈마켓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개인정보보호협회 등과 협업해 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약을 준비해왔다. 주문배달‧이동수단 분야 플랫폼의 경우 지난달 환경분석을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 업종에 대해서도 자율규약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오픈마켓 플랫폼 분야 자율규약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면서 "다음달 중으로 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방법을 산업계 실정에 맞게 민관이 함께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다양한 특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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