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에스엘바이오닉스가 최근 서울바이오시스가 에스엘바이오닉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고객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에 의해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22일 밝혔다.
에스엘바이오닉스 관계자는 “(서울바이오시스의 판매금지 명령 주장과 관련해)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에서 자사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양사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시킨 건”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원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해 이를 승인해준 정도에 불과해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체적 합의 내용 또한 서울바이오시스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11개 특허 중 단 1개에 관해 미국에서 판매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사는 재고 판매도 허용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침해품인 경우 법원이 재고 판매를 허용하는 명령을 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에스엘바이오닉스의 반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마치 법원의 침해 판단인 것으로 왜곡돼 당사 제품이 침해품인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당사는 사실 왜곡·과장이 포함된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 당사가 언급돼 불안감을 느끼셨을 주주와 고객사 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뢰해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 향후 기업 및 주주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해당 기사로 대외 이미지 훼손과 고객사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 공개할 예정이다. 내부에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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