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NH투자증권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15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김모(51)씨, 박모(47)씨, 임모(38)씨,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피고인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목표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해 판매하고, 펀드 만기일에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약 8회에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이익을 사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2019년 12월경 상품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수익률이 연 환산 약 3.28%에 불과하자, 투자자들이 항의할 것을 염려해 목표수익률(3.5%)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김재현 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이다. 김재현의 일방적인 거짓 전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펀드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김재현과 연락했을 뿐, 사모사채 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리적 측면에서도 사후 이익제공은 금융상품의 거래에 관한 행위여야 하는데 검찰이 김재현을 기소한 것처럼 옵티머스 펀드는 김재현의 사기 행위를 위한 허상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다"며 "이 사건 펀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취급수수료 편입 행위는 운용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의 지시 하에 이뤄진 정상적인 운용에 해당할 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 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성요소상 이익제공의 주체는 금융투자업자여야한다"며 "공소장에도 드러나 있듯이 이 사건 이익 제공의 주체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다음 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PPT)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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