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업비밀 침해 의혹'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TC의 오류 바로 잡은 중대 처분…국내 민사소송에도 영향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검찰이 주름 개선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기술 정보 도용 의혹을 받아온 대웅제약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메디톡스는 2004~2009년 메디톡스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퇴사 후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메디톡스 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유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실을 숨긴 채 자체적으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에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와 경기 화성시 향남공장, 용인시 연구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서 비롯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기술 유출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 기술 유출'을 두고 미국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합의하며 ITC에서의 분쟁은 해결됐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영업비밀 침해 의혹'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