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넷플·네이버·카카오'…올해 서비스안정 의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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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대리인도 포함…웨이브 이용자수 줄어 제외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올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3일 발표했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이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법 제22조의7) 대상사업자는 구글(Google), 메타(Meta Platforms),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법 제22조의8) 대상사업자는 구글(대리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메타(대리인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 총 2곳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난달 27일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의 경우 지난해에는 대상이 됐으나 올해는 빠졌다. 트래픽은 1%가 넘지만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일례로 쿠팡의 경우 일평균 이용자 수가 800만 명이 넘지만 트래픽이 1%가 채 안되며, 트위치나 OTT인 티빙 역시 트래픽 조건만 충족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 서버 증설, 한국어 안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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