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쿠팡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천8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57차 전체회의를 통해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쿠팡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지위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방통위는 1천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지 및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포함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