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추가지원금 15%↑…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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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및 불법지원금 양성화 목적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휴대전화 구매 시 추가지원금 한도를 15% 상향토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가지원금 상향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추가지원금 상향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4일발표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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