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소명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출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15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공정위에 도착했다. 네이비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의 최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한 통의 서류를 든 채 입장했다.
다만 최 회장은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출입증을 교부받은 뒤 곧바로 전원회의장으로 이동했다.
당초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이달 8일에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정을 이날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 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를 요청해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 총수가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돼 법률 대리인만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은 지난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잔여지분 29.4%를 취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SK㈜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나머지 주식 29.4%는 같은 가격(1만2천871원)에 최 회장이 사들였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SK㈜가 지분을 싸게 사들일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를 착수,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SK 측에 발송했다. 특히 과징금·시정명령뿐 아니라 검찰 고발 조치까지 하는 방안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 측은 정관 변경 등 주요 사안 특별결의가 가능한 지분을 사들인 만큼 추가 매입 필요성이 없었다면서 맞서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에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 만큼 지분 취득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전원회의의 최소 의결표는 5표로, 9명의 전원위원 중 4명이 SK 사건을 담당한 전력 등의 사유로 제척 됨에 따라 참석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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