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구글·애플은 인앱결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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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국감서 성토…"법 위반 사항 방치된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 8월 앱 마켓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과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이 여전히 약관상으로 자신들의 앱 마켓 내에서 결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14일 이후로 발효됐다"며 "즉 9월 14일 이후로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가운데)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왼쪽)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가운데)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왼쪽)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과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의 관련 약관에 아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에는 앱 내 구입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앱 등록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됐다. 또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도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 후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법 준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구글 및 애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9월 14일 이후 등록된 신규 앱에 대해 구글과 애플이 자가 결제수단 활용을 이유로 앱 마켓 심사를 거절한 사례는 보고된 것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앱 개발자들이 방통위 등에서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안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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