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화천대유' 연관설 주장 변호사 고발…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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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처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SK그룹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해온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SK㈜가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SK㈜가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SK그룹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한 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

SK그룹은 전 변호사가 당초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다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강경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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