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공방?…하나銀 VS 김재현,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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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혐의 전면부인 "우리도 피해자"…옵티머스 측, 공모 인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 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하나은행 측과의 공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유영근 재판장)은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조모씨, 장모씨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하나은행 직원들과 김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 등 5인이다.

하나은행 법인 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갖기 전 양쪽 주장의 쟁점과 증거, 증거 신청 등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 조씨와 장씨는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직원으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하나은행 고유 재산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데 가담했다"며 "이들은 김 대표가 개인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대납하고, 옵티머스운용이 보유한 수표를 출금해 펀드 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씨는 김 대표가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20년 5월경 김 대표가 펀드에서 43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함에 있어 수탁업무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 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건물 입구.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 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건물 입구.

하지만 하나은행 직원과 법인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별로 의견을 밝히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나은행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는 판매대금 선지급행위 하나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라며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구분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펀드 수익자들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소 사실에 피해자나 피해 금액이 특정 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하나은행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는 피고인 조씨가 김씨의 사기 혐의를 방조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조씨와 하나은행 등은 김 대표가 계획한 펀드 사기 행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사기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고 조씨가 이를 도울 동기나 이유 등도 사건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김씨와 옵티머스 법인 측은 하나은행과의 공모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하나은행 측과의) 공모까지도 인정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씨의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다. 옵티머스 측 변호인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씨와 옵티머스 측에 대해서는 공판 준비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측에 대해서는 증거인부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지난 7월 16일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천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3천200여명에 이른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5천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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