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갈등 해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OTT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신탁단체 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됐던 이번 3차 회의는 오는 13일 'OTT 음악 저작권 소송' 첫 재판 직전,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그러나 최근 신탁단체가 'OTT 측의 이중 징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번 회의 역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제3차 OTT 상생협의체를 4일 오후 3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지난 2차 회의에서 문체부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재개정 또는 처분 취소보다는 매출액 기준과 가입자당 단가 등 민감 사안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OTT 사업자와 신탁단체는 해당 제안에 대한 각각 의견서를 문체부 측에 전달한 상태로, 3차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 매출액·가입자 산정 기준 ▲ 이미 처리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정 등이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7월 21일 'OTT 이중 징수 주장, 아무런 근거 없어'란 입장문을 통해 OTT 사업자들은 비판하면서 원점으로 회귀한 상태다.
협회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음악 저작권자에게 사용 형태에 따라 허락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반대로 OTT는 그들의 영상물을 한 번의 허락으로 영원히 쓰고 재판매도 하게 해 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회의 역시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OTT 사업자들은 오는 13일 OTT 음악 저작권 소송 첫 재판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의 시시비비를 가릴 첫 재판은 이달 13일 열린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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