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 사전 면담'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증인을 면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증권 직원 이 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씨는 삼성물산 합병 태스크포스(TF)에 파견됐던 인물이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인 증인들을 면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이 증인신문이 예정된 증인을 사전에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러자 변호인은 "증인과 변호인의 사전 면담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며 "금지할 경우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0일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판례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최 모 씨가 검사 면담 후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증언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했는데, 변호인은 하지 말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면담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검찰 시각의 조서와 증거만 보고 변론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변호인이 증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라는 것"이라며 "변호인의 손발을 묶고 검찰에서 조사한 시각과 자료를 기초해 변론하라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측이 인사권을 가진 계열사 직원이라는 특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주신문 전에 접촉하면 오해받을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검찰과 변호인의 사전 접촉을 다 허용한다"며 "우리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보는 관점이 미국, 일본 사례와 같은지, 김학의 전 차관 판례처럼 검찰에 의해 이뤄지는 것만 엄격하게 하라는 것인지가 문제"라며 양측이 의견을 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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