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6차 공판…'프로젝트G' 증인 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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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반대 신문 이어져…앞성 공판에서 검찰 vs 변호인 날선 공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차 공판이 17일 열린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차 공판이 17일 열린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6차 공판이 열린다.

6차 공판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 계획안으로 보는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지난 공판에 이어 이어질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에도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가 출석한다. 앞서 한 씨는 지난달 6일과 20일, 이달 3일과 10일 공판에도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답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증인은 1∼2차례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한 씨가 핵심 증인으로 꼽혀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있다.

한 씨는 앞선 네 차례 공판에서 "프로젝트G는 특정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작성되지 않았다"며 "프로젝트G는 보고가 아닌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씨는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대응 방안 등의 보고서는 미래전략실과 논의했지만 지시 주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다.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5차 공판에서 수사검사 영입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검사가 두 달 전 인사로 퇴임했는데 김앤장에서 영입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법적, 윤리적 문제를 떠나 검사팀 일원이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증명은 객관적 증거로 해야지 변호인 증인신문을 마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걸 자중해주길 바란다"며 "수사 검사가 김앤장에 갔다는 것을 몰랐고 그렇다 해도 그게 증인신문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재가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이에 검찰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 했다"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했다"며 "삼성물산은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주장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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