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간 책임 공방이 결국 법원에서 다뤄진다.
법원은 우선 하나은행 직원들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을 다른 펀드에서 끌어다가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들과 하나은행 법인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8년 3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자금 부족분 약 92억원을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의 100%를 반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환매 중단 사태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펀드 재산의 보관 관리와 운용사의 운용행위 감시 등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 환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자금 돌려막기로 환매 시기를 늦추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DVP)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옵티머스에 대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운용돼야 하지만 편입 자산이 100% 사모사채인 것을 알았음에도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측이 해당 내용을 철저하게 은폐했기에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제23형사부는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 등에 대해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들을 맡은 제23형사부는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8년 2차례에 걸쳐 펀드 투자 대상 회사로부터 거둬들인 펀드 수익으로만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가량을 개인이나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5월 30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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