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옵티머스펀드 책임 공방 전환점 맞나…NH투자증권·하나은행 나란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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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하나은행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적극 소명할 것"

옵티머스펀드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옵티머스펀드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나란히 기소하면서 환매중단 책임 공방이 전환점을 맞았다. 그간 억울함을 주장해온 하나은행이 돌려막기 혐의로 나란히 기소되며 NH투자증권의 공동책임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NH투자증권과 증권사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하나은행과 은행 직원 조모씨 등 2명도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NH투자증권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확정적 수익이 난다며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해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사후보전한 혐의를, 하나은행에는 수탁 중이던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은 데 가담한 혐의를 적용했다.

◆ 수탁은행 기소에 고개드는 '공동책임론'…하나銀 "억울"

판매사와 수탁은행이 나란히 기소되면서 이들의 책임공방도 전환점을 맞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라며 공동책임을 요구해왔다.

지난 25일 NH투자증권은 기자회견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전액배상을 실시하는 한편 하나은행과 예탹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공동책임을 져야한단 주장이다.

옵티머스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던 설명과 달리 사모펀드에 자금이 흘러가면서 환매중단 됐다.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중단 금액 5천151억원 중 84%에 해당하는 4천327억원 어치를 판매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처분을 내렸다. 전체 환매중단 금액 중 NH투자증권의 배상규모는 2천870억원이다.

반면 하나은행 측은 "옵티머스펀드의 신탁업자로서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선관의무를 다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 옵티머스는 수탁사의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해온 만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며 NH투자증권의 공동책임론을 정면 반박해왔다.

업계에선 수탁사에 요구하는 공동책임이 과중하단 지적에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 카드는 과중하단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공동 기소되며 검찰 측이 하나은행의 돌려막기 책임을 명시한 만큼 공동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이 하나은행에 적용한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은행 직원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과, 작년 5월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방조했단 것이다. 수탁사는 펀드 자산의 보관·관리 외에도 환매대금 및 이익금 지급,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등의 역할을 한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에서 수탁사가 1차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결제를 진행하는 만큼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돌려막기 등 편의를 제공키 위한 것이 아니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 측은 "펀드환매는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결제를 진행하는데,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옵티머스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당시 환매대금 지급을 거절 처리하게 되면 투자자들에 환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은 환매 나흘 전 고객이 환매 요청 시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환매 당일 오전 운용사가 환매 청구를 승인하면 판매사는 환매 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해준다. 예탁결제원이 이 결제 자료를 한국은행으로 보내면 수탁사가 이 자료를 전달받아 판매사 앞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에 따른 결과란 것이다.

◆NH투자증권·하나은행 "적극 소명할 것…기소 안타까워"

두 기관은 이날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수탁사로서 일관되게 설명해왔으나 검찰의 기소에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다"면서 "향후 재판과정서 은행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NH투자증권 또한 확정수익을 보전하며 판매했단 혐의에 적극 소명하고 나섰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에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 권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사후보전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천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공공기관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선 수사진행중이라고 일축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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