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케이블TV 업체들도 인터넷(IP)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주파수 기반(RF)으로만 서비스 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전송망에 따른 전송 방식에 제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케이블을 통한 8K 화질 영상 제공은 물론, IPTV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등 다양한 IP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방송사업자도 IP 방식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 의견 수렴 중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채널의 정의'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라는 문구로 전송 기술 선택에 제약을 두고 있다. 케이블TV는 RF기반 광동축혼합망(HFC), IPTV는 IP 기반의 광케이블망으로 구축돼 있다.
앞서 2016년, 기술결합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전송방식의 혼합이 가능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케이블TV의 전송방식을 '주파수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IP로의 전송방식 도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자단에서는 IP 방식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송출단에서는 케이블TV는 RF 방식, IPTV는 IP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 11월, '유료방송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허가권에 구애 받지 않도록 개별사업허가권에서 전송기술(RF, IP)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전송방식과 허가체계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중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를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5년여 만인 올해, 기술중립 실현에 나섰다. 미디어 생태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IPTV 사업자들이 케이블TV 사업자들과 활발하게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 발전도 IP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방송 생태계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인터넷 중심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케이블TV 주파수의 기술 한계 극복과 혁신을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 등이 과정이 필요하다. 하반기 정도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의 체계로는 허가받은 기술방식의 진화 정도와 방송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ICT 산업이 음성, 영상, 데이터 등 각종 신호가 IP 기반으로 통합되는 '올 IP(ALL IP)'로 바뀌면서 IP 기반 방송 솔루션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IP 기반 방송은 전송 효율성이 높고 서비스 가능 채널 수가 많은 데다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기술 중립성이 실현되면 케이블TV 역시 전송망에 따른 기술 방식 제한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주파수 효율화를 통해 채널 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8K 영상 제공이 용이해진다. RF 기반 방식은 주파수 대역이 정해져 있어 수용 가능한 채널 수 등에 한계가 있다. 전송 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느리다.
망 중복투자 해소에 따른 경영 효율성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광케이블망과 HFC망을 적절히 혼용할 수 있는 것. 이에 망 중복투자 및 유지・보수 수요가 줄어든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지능형서비스, 초저지연서비스 등 IP 기반의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케이블TV 업계에도 IP 전송기술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국내 방송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IP 중심 서비스 확대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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