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금호석유화학의 삼촌-조카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정으로 간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의 조카 박철완 상무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박 상무가 3월 주총을 앞두고 주주를 확인,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카' 박 상무의 일격은 지난달 공시로 공개됐다.
박철완 상무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시로 박철완 상무가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공식화됐다.박 상무는 금호석유 개인 최대주주(10%)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6.7%),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7.2%), 박 상무가 주요 주주로 있다.
박찬구 회장이 지난해 아들 박준경 전무만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개인 최대주주인 박 상무와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분쟁 조짐이 보였는데, 표면적으로 이같은 갈등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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