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사기 판매 근절…'사전승낙서' 게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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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통사와 한달간 계도활동 진행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승낙서 없이 영업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허위과장광고·'먹튀' 사기판매 발생에 따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사전승낙서가 없는 OO판매점이 이용자와 개별계약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말 대금을 받은 후 해당금액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등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사기판매 위험이 가중된다.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돼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 300만원∼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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