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특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파기환송심 전보다 인정받은 뇌물액이 50억 원가량 증가했다. 액수만 고려해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황상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삼성 주요 계열사에 대한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인정됐다"며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얼마나 큰 반대급부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은 대통령 뇌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뇌물 요구에 편승함으로써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언론 보도와 수사 등을 핑계로 지원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검은 "삼성은 다른 기업에 비해 더 크고, 절대적인 경제 권력을 갖고 있어 유일하게 대통령과 '윈윈'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1위 기업으로서 압도적인 영향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다른 기업보다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 높고, 부정에 대한 단호한 모습과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게 삼성의 위치"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며 "살아 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최고의 정치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 국정농단 사건 주범들은 모두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고, 6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박채윤에 대해서도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헌법상 평등의 원리와 법원 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구형량을 낮췄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형에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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