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3년 10개월간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 평가 등 양형 조건을 감안해 내년 초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 50억 원가량을 뇌물액으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뇌물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파기환송심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공전을 거듭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0월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약 9개월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늘어난 만큼 2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다. 뇌물 공여 의사의 정도와 준법감시위를 비롯한 감형 사유 등이 형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지난 공판 기일에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가 징역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수동적·비자발적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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