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정제'에 관한 우려를 일축했다. 대기업 참여여부는 주사업자(중견·중소기업)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자로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정제는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의 일부다. 총 사업비의 20% 내에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늘면 결국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에 선을 긋고 나선 셈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 "이번 개선안은 대·중소기업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부분인정제의 경우) 중견·중소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오히려 "대·중소기업이 협력할 경우 사업의 신뢰성이 높아져 발주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중견·중소기업도 주 사업자로서 시스템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경험이 많이 축적됐다"며 "현재 시점에선 필요한 부분에 있어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줄서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송기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도 "중소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대기업의 기술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다만 꼬리(대기업)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기업 참여여부 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기심사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했다. 이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대기업 예외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영계획 수립, 입찰 준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현재는 입찰 공고 직전에야 대기업 참여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컸다.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조기심사제를 통해 대기업 참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부분이 가장 와닿는다"면서 "대·중소기업 모두가 문제로 지적해온 부분으로 임박해서 결정이 나면 인력확보 등 사업 준비가 미흡할 수 있고, 품질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방식 중 하나로 심의기준이 바뀌는 '신사업 관련 사업'과 관련해선 '심의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사업 관련 사업은 신기술 적용 위주의 현행 심의기준에 더해 혁신·신시장 창출 효과를 추가로 보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다.
서석진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디테일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스템통합(SI)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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