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과 관련한 공공 SW 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 중심의 공공 SW시장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하는 '하한제'로 운영되다가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참여가 전면 제한됐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시장의 변화, 해외 진출 및 신사업 발굴 등 SW 시장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이날 공개되는 합의안은 각각 4회에 걸친 산업계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업 참여여부 예측 가능성 제고 ▲신사업·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SW 시장 외연 확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 ▲우수 SW 우대에 따른 공공 SW품질 향상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다.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해 연말부터 공공 SW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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