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0억 '철퇴'…네이버 행정소송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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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경쟁 제한 행위로 카카오 퇴출" vs "카카오 무임승차 막기 위한 조치"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부동산 정보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에 철퇴를 내린 가운데, 네이버가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진출을 막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고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전체 매물 건수 기준 40% 이상, 순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기준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즉, 부동산정보업체로선 매물 정보를 더 많은 이용자에게 노출하기 위해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로고=아이뉴스24 DB]
공정위가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로고=아이뉴스24 DB]

네이버는 지난 2009년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확인매물' 서비스를 도입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검증센터가 '매물검증시스템'을 이용해 매물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이를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정보업체(CP)에 등록하는 구조다.

문제는 지난 2015년 2월 네이버와 제휴한 7개 부동산정보업체가 카카오와 매물 제휴를 추진하려 하자, 네이버가 이들 업체에 재계약 시 '확인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 불가 의사를 전했다.

실제 네이버는 2015년 5월 계약서에 확인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나아가 2016년 5월엔 부동산정보업체가 확인매물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페널티 조항도 추가했다.

여기에 네이버는 카카오가 2017년 초 다른 부동산정보업체 대비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시도하자, 확인매물 정보뿐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 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부동산 매물 정보 특성상 3개월이 지나면 매물 정보로서의 가치가 현격히 감소한다. 이에 부동산114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며 삭제를 요청했으나, 결국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해 카카오는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라며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의 위축으로 관련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고,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확인매물은 우리 지식재산권…카카오 무임승차가 문제"

이에 대해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가 네이버의 확인매물 정보를 어떤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고 해,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으나, 네이버는 검증 시스템 자체가 자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지난 2009년부터 '확인매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진=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2009년부터 '확인매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사진=네이버]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매물검증시스템 도입 전, 카카오 등 경쟁사에 공동 구축방안을 제안했으나, 카카오 등의 거절로 네이버 혼자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수 십억원의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고,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라며 "도입 초기 공인중개사들이 매물 등록을 거부해 부동산 서비스 트래픽이 50%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시스템을 어렵게 정착시켰다"라고 말했다.

이후 카카오가 확인매물 정보를 이용하려 하자, 네이버는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정보가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를 거절하고, 확인매물 정보를 가진 부동산정보업체에 제휴를 제안한 것이다. 이를 두고 네이버는 카카오가 최소한의 시스템 비용도 내지 않고 양질의 확인매물 정보만 가져가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네이버는 공정위가 자사의 경쟁 제한 행위로 카카오가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시 카카오는 네이버 매물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일반 매물이나, 네이버와 제휴하지 않은 부동산정보업체, 중개사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충분히 매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가 당사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당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후생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의 지적에 대해 카카오 측은 "네이버의 주장은 우리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며 "카카오는 플랫폼 공정 거래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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