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진흥법 하위법령 정비…8월중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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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간담회 열고 업계·학계 의견수렴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진흥법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SW산업협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12개 SW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SW진흥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SW진흥법은 크게 ▲인재 양성 ▲기술 개발 ▲창업 및 성장 지원 ▲지역 SW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SW 사업 개선, ▲SW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하위 법령 마련뿐 아니라 SW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재정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까지 총 4회 정도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 업계 전문가 등과 하위 법령 및 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이를 토대로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해 8월중 입법 예고를 실시한 뒤 12월초 해당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SW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전부 개정된 SW진흥법에 망라돼 있다"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좋은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내 SW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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