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지 1년여 만이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총 79개 안건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중 6개 안건을 제외하고 두 법안을 포함한 나머지 안건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됐다.
2018년 11월 발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은 약 18년만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공정 계약, 적정한 사업관리 등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자 업계는 "하루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후퇴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통과로 해당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4월 총선 이후엔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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