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영세가맹점 사업자들은 주말에도 카드사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말엔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탓에 일시적으로 자금 애로를 겪는 사업자가 많았던 만큼, 점주들에겐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영세가맹점 사업자가 주말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선 결제 후 2영업일 내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 수준의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곤 했다.
종전까지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왔다. 이를 허용할 경우,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해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주말 운영자금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가맹점들의 애로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받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보다 이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