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국내 중소기업에 처벌 유예를 약속한 가운데, 국내 중소 보안업계가 이를 환영하면서도 보완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50~299인 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시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정보보안업계 등은 사업 특성상 특정기간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이처럼 유예기간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 주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규모 보안 관제·컨설팅 기업들은 정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별도의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긴급상황 발생시 이를 예외상황으로 인정해주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정부의 6개월 유예를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도 업의 특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보호업계, 특히 보안관제·컨설팅업은 고객 기업·기관이 보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비상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것. 특정기간 내 주 52시간을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보안관제 업체 고위 관계자는 "이미 국내 중소규모 업체도 자사 관제·컨설팅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어기지 않고 잘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사이버 보안위협 상황 등 갑작스럽게 추가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파견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정확한 규범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보안업체 대표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 업종은 평균 노동시간 적용을 6개월이 아닌 1년 단위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공기관 등 보안관제사업 관련 가이드를 마련했다. 국가 공공기관 등은 관제 연장근무시 사전에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장애 복구에 따른 보안관제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미흡한 상황. 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민수 KISIA 회장은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SW) 업종 특성에 관한 이슈에 대해 SW관련 단체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정보보호 업 특수성이 있는 보안컨설팅, 보안관제 등의 정보보호 서비스 관련해서는 가이드 등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협회가 모니터링하고,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20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 보완책과 관련한 정부 최종 방침을 내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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